☞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년 02월 5일
문 콕 사고 방지법…“내년 3월부터”시행된다 (2019년 3월 예정)주차장 폭 2.3→2.5m 확대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시기 1년간 조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는 ‘문 콕’ 사고방지를 위해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cm)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30° 기준) 등을 고려하여,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하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작년 6월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
[Laws related architecture]
2017. 7. 20.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