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지침은 한국기술연구원에 있습니다. 2021년 9월 8일 등록 / 자료실 https://www.kict.re.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표국문홈페이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표국문홈페이지 www.kict.re.kr 방화셔터 관련 8M X 4M 이하만 설치에 관련 규정 은 별표 2에 있으며 관련 내용은 스크린 방화 셔터도 동일 적용함 아래는 발췌내용 별표2 설치시 3M 이내에 비상구를 설치 해야한다는 규정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4. 영 제46조..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5호, 2020. 4. 28.,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69호, 2018. 12.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835 제1장 일반 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가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건축법」,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
건축법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건축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94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94호, 2018. 4. 17, 일부개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7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2. 기둥을 증설 또는 ..
건축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94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1.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 2호에 따른 4의2의 설계도서 목록표 제출자료 확인 (건축허가 신청시 이미 제출한 서류이면서 해당도서의 변경이 없을 경우 생략) 2. 착공신고 제출서류 목록표(본지에 감리자 날인 후 제출) 3. 건축허가 또는 설계변경시 부과된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 증빙서류 - 도로점용 허가, (영구,일시),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4. 건축물 착공에 따른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4-1-1. 건축주와 설계자의 계약서 4-1-2. 건축주와 시공자 도급 계약서 4-1-3. 건축주와 감리자 계약서 (감리 지정여부 및 계약금액 확인) 4-2-1 사업지 내, 또는 주변의 지하매설물(가스관, 송유관, 전기통신선로, 상하수도, 지적측량기준점 등) 조사현황 및 조치(보존 또는 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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