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시행 2018.4.19.] [대통령령 제28553호, 2017.12.29.,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8.3.22.]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2018.3.21., 일부개정]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29.]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중화장실법 )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건축법 [시행 2018.1.18.] [법률 제14545호, 2017.1.17., 타법개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8.1.18.]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1.16., 타법개정]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1.1.] [대통령령 제28471호, 2017.12.12., 타법개정] [시행 2018.1.1.] [대통령령 제28471호, 2017.12.12., 타법개정]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
1. 토지의 합필 가. 소유자, 소유권이 동일할 할것 (토지등기, 건물등기) 나. 지목이 동일 (대, 전, 밭 등..) 다. 지반이 물리적으로 연속 (연접 토지) 라. 축척이 동일 ( 각지번의 관리 축척, 한국국토정보공사 확인) 마. 등기여부가 동일 바. 제한물권(근저당 등)이 있는경우 동일 제한물권 설정 일것 사. 소유권의 지분이 같을 것 (2인이상의 소유권일 경우) 아.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 ( 등기상 주소지 동일, 다를경우 정정후 진행) 합필처 : 각 구청, 군청, 지적 담당 부서 (민원과(접수) - > 지적과 소관) 1. 토지 이동신청서 1분 (합필신청서) 2. 합필 전 토지대장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필요시 인감증명) 4. 토지 등기부 등본 세금 없음 -> 수수료 필요 부동산 등기법 제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1.1.] [대통령령 제28471호, 2017.12.12.,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6.9.1.] [대통령령 제27473호, 2016.8.31.,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 02-2100-3612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5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축물의 가액(제4조..
문 콕 사고 방지법…“내년 3월부터”시행된다 (2019년 3월 예정)주차장 폭 2.3→2.5m 확대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시기 1년간 조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는 ‘문 콕’ 사고방지를 위해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cm)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30° 기준) 등을 고려하여,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하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작년 6월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