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관련 뉴스 국민안전처는 지난 2015년 1월 23일부로 소화전 설비에 사용되는 소화전함을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치토록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개정 시점 이후 설치되는 소방대상물의 소화전함은 국민안전처 고시로 정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현장 감리자 A씨는 “대부분 건축물의 벽체 콘크리트는 150mm~200mm로 구성된다. 그런데 소화전 매립 후 공간이 안 나와 그 뒤를 석고보드로 덧대어 커버하거나 벽을 돌출시켜 마감하고 있다”며 “반드시 180mm 이상으로 제작토록 규정한 기준 때문에 제조사는 그 이하 규격을 생산해 줄 수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소방기술인들..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 - 944 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