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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관련 뉴스

국민안전처는 지난 2015123일부로 소화전 설비에 사용되는 소화전함을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치토록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개정 시점 이후 설치되는 소방대상물의 소화전함은 국민안전처 고시로 정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현장 감리자 A씨는 대부분 건축물의 벽체 콘크리트는 150mm~200mm로 구성된다. 그런데 소화전 매립 후 공간이 안 나와 그 뒤를 석고보드로 덧대어 커버하거나 벽을 돌출시켜 마감하고 있다반드시 180mm 이상으로 제작토록 규정한 기준 때문에 제조사는 그 이하 규격을 생산해 줄 수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소방기술인들은 벽체 구조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소화전함의 최소 내부 폭 규정을 현장 여건에 맞춰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능인증 소화전함을 놓고 불거지는 논란은 또 있다. 인테리어 등을 고려한 소화전을 적용할 경우 그 형상마다 일일이 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특이 형상의 소화전을 적용하려면 제조사 측에 소화전함을 별도 주문하고 이 제품에 대한 추가 성능인증을 또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소화전함 관련 법령 

7(소화전함 등)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항 전문개정 2015.1.23.]

  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표면에는 "옥외소화전"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고, 가압송수장치의 조작부 또는 그 부근에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설치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개정 2015.1.23.>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외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8.2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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