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8.3.22.]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2018.3.21., 일부개정]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img24335428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img24335434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5.3.23.>

[전문개정 2010.10.29.]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2018.3.21.>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img24335428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img33758907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5.3.23.>

[전문개정 2010.10.29.]
[시행일 : 2019.3.1.] 제3조제1항제2호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2.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리대나 그 밖에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종단경사도(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나.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5.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및 같은 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29.]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제12조제1항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2016.4.12.>

1.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유치권 안에서의 전반적인 주차수요와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 주차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나.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

다.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될 수 있으면 공원·광장·큰길가·도시철도역 및 상가인접지역 등에 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건널목의 가장자리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나.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다. 너비 4미터 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와 종단 기울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

라.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미터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

8.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29.]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3.1.25., 2013.3.23., 2014.7.15., 2018.3.21.>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img24335457

2) 1) 외의 노외주차장

img24335458

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沿石)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6.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제3호를 준용하되,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제16조의2제3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9.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나. 주차장 출구 및 입구: 최소 조도는 30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다.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10.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아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구조물

나.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방호(防護) 울타리

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13. 노외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인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1호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9.>

③ 삭제  <1996.6.29.>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6.12.30.>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2012.4.13.>

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0.29., 2013.3.23.>

[제목개정 2010.10.29.]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7.>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0.29.]

 제7조(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설치 통보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 등을 포함한다)는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29.]

 제7조의2(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제12조제6항 또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4.2.6.>

1.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제12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그 지역의 자동차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9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최고한도로 정하되, 그 최고한도는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설치기준(조례로 설치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설치기준"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시설물의 종류별·규모별 또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나 긴급자동차 등의 주차를 위한 최소한의 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29.]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제7호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제12호·제13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9호제11호를 준용한다.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 제1호에 따른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제6조제1항제9호 각 목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④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2.7.2.>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7.2., 2013.1.25., 2016.4.12.>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img24335465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7.2.>

[전문개정 2010.10.29.]



출처

http://www.archidata.co.kr/filebase/Data/52763/db501.htm


Design Manual _ 駐車場 (Parking Lot)

㈜ 건축설계정보 / 백 기 동

 

l       駐車場의 室別計劃 < 駐車傾斜路 

 

1.       (주차경사로의 개념) 주차경사로는 주차장 내의 차량경사로를 말하며, 단차가 있는 주차장 또는 층별로 배치된 주차장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시설이다. 차량의 동선으로 운영되는 차량경사로의 경우, 보행경사로보다 경사도가 높게 허용되며, 이용차량의 제원에 따른 차로의 곡선반경을 확보하고, 바닥의 미끄럼방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주차경사로의 유형) 주차경사로의 연결방식에 따른 주차경사로의 종류는 다음을 참고한다.

1)      차로의 유형에 따라

(1)   직선 경사로

a.      경사로에서의 주행은 가장 안전하다.

b.      경사로의 양단부에서 주차차로가 구부러지는 경우, 안전성이 낮아진다.

c.      주차장 층이 다층인 경우, 교통관재를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굴절 경사로

a.      부지의 형상에 맞추어 적용하기 쉽다.

b.      주차 부분과 경사로 부분을 분리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c.      경사로에서 주행시야가 방해를 받으므로 안전성의 면에서 약간의 난점이 있다.

(3)   원형 경사로

a.      부지의 형상에 의하여 좌우되며, 부지이용상 불리하다.

b.      곡률반경이 일정하면 주행의 위험성이 비교적 낮다.

c.      주차 부분과 경사로 부분을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으므로 주차 부분에서 동선계획을 유리하게 할 수 있다.

d.      주행시야가 떨어진다.

2)      차로와 주차장의 연결방식에 따라

(1)   층간 직선 경사로를 이용하는 경우

a.      양방향 직선경사로 편측형 (실선 : 입차동선 / 점선 : 출차동선)

a)      /출차 동일형

b)      /출차 분리형

 

b.      일방향 직선경사로 양측형

a)      주차로 관통형

b)      외곽 순환형

c)      연속형

 

 

(2)   스킵형 직선 경사로를 이용하는 경우

a.      직선 경사로 중앙 양방향 +

양측 일방향형

b.      직선 경사로 양측 양방형형

 

 

(3)   층간 원형 경사로를 이용하는 경우

a.      반원형 입/출차 분리 중앙형

b.      반원형 입/출차 동일 편심형

 

(4)   경사로 구배로 주차장을 구성하는 경우

a.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2013.05 확인)에 의하여 구배 4% 이하를 기준으로 계획한다.

b.      반원형 입/출차 분리 중앙형

c.      반원형 입/출차 동일 편심형

d.      직선연속주차경사로를 이용한 경우

e.      중앙 경사 구배를 이용한 경우

 

3.       (부설주차장 경사로의 계획) 부설 주차장의 주차경사로(ramp) 설계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1)      차량경사로의 출입부

(1)   주차차로와 평행하게 연속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주차차로와 최대 90°이하로 연결되도록 고려한다.

(3)   만차(滿車) 신호에 의해 연속적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계획한다.

(4)   경사로가 노천에 노출되는 경우, 캐노피 또는 제빙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외부의 우수 유입을 막기 위해 램프 시작과 끝부분에는 배수구를 설치한다. – 배수구의 그레이팅은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량통행용 제품을 사용한다.

(6)   침수우려가 있는 경우, 방수판 설치하거나 입구부분에 역경사 설치를 고려한다.

 

(7)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미숙련 운전자에 의해 벽면 훼손이 우려되는 부분에는 가드레일 범퍼(guard rail bumper)를 설치한다.

2)      경사로의 구배와 차로폭‘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노외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을 반드시 참조한다. (2013.05 확인)

(1)   법정 최소 구배와 차로폭

a.      구배

a)      직선구간 – 17% (1/5.9)

b)      곡선구간 – 14% (1/7.1)

b.      차로폭

구분

직선구간

곡선구간

일방향

3,300

3,600

양방향

6,000

6,500

 

(2)   적정 구배와 차로폭

a.      차량운행의 안전성과 주차장의 효율을 고려한다.

b.      주차장 이용차량의 차종을 확인하여 차량의 최소회전반경에 의한 차체회전 궤적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c.      특히, 대형승용차(승합차)의 회전에 의한 차체회전반경을 고려하면 법정 곡선구간 차로폭을 여유 있게 설계하여야 한다.

a)      곡선반경 5,000인 경우

(a)    곡선구간 일방향 통행 – 4,100 ~ 4,500

(b)    곡선구간 양방향 통행 – 7,300 ~ 8,500

b)      곡선반경 6,000인 경우

(a)    곡선구간 일방향 통행 – 3,700 ~ 4,500

(b)    곡선구간 양방향 통행 – 7,200 ~ 8,500

d.      적정 구배

a)      법정 구배로 설계하는 경우, 경사 시작점에서 차체의 하부손상이 우려되므로 가능한 완화구간(8%, 1/12.5)을 시작점과 끝점에서 최소한 2,000 정도 설치한다.

b)      적정 구배 12.5 % (1/8) 내외

c)      완화구간 또는 적정구배를 적용하는 경우, 경사로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연석

(1)   경사로 측벽과의 차량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   연석은 경사로 양측면에 300(W) * 100~150(H) 크기로 연속 설치한다.

(3)   연속은 차로폭 내에 포함된다.

4.       (부설주차장 경사로 바닥의 마감계획) 부설 주차장의 경사로의 마감은 다음을 참고한다.

1)      차량의 통행이 많기 때문에 경사로의 마감은 내마모성 재료를 고려한다.

2)      미끄럼 방지를 위한 조면처리의 유형

(1)   쇠흙손 줄눈넣기

(2)   철근(파이프) 두드려 줄눈넣기

(3)   각재 설치/양생 후 제거하여 줄눈넣기

(4)   원형고무링 설치/제거하여 요철넣기

(5)   아스콘 마감 – 피니셔 또는 소형 롤러

(6)   레진몰탈 + 규사 마감

 

3)      참고) 원형고무링 조면처리의 상세

(1)   규격

(2)   설치간격

 



    시장 뒤흔드는 법제처 해석

    법제처 “6m 내변반경 규정 ‘모든 차로’ 적용” 해석


    기존 건축물 위법 상태로 만들어…인허가 과정서 대혼란 우려

    주차대수 크게 줄고 기둥 간격 변경 불가피

    법 해석·시장 고려한 주차장 제도 개정 시급


    차로의 내변반경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으로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기존 건축물의 지하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 대부분이 위법상태에 놓였으며 신축 계획 시 주차대수가 크게 줄고 기둥 간격 변경이 불가피해져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차로에 대한 내변반경을 6m로 규정해 차량이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건축시장에서는 시행규칙이 제정된 1979년 8월 4일부터 지금까지 ‘차로의 곡선부분’을 ‘경사로(경사램프의 곡선부분)의 곡선부분’으로 해석, 적용해 왔다.


    2015년 국토부의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경사로뿐만 아니라 ‘모든 차로’에 회전반경을 두도록 내변반경 규정을 해석해야 한다”고 2016년 3월 23일 회신했다. 즉, 지하주차장 또는 필로티나 건축물 내에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모든 차로에 6m 내변반경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사로에만 내변반경을 적용하던 지금까지의 시장 해석과 상충하면서 건축사업계는 혼란에 휩싸였다. 기존 해석대로 내변반경 규정을 경사로에만 지켜온 건축물 대부분이 ‘위법건축물’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 주차대수도 크게 줄고 기둥 간격 변경도 불가피해져 주차장의 효용성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사업계는 시장 상황과 법 해석에 맞게 조속히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 정책연구실은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주차장을 설치하기가 곤란해지고, 다세대주택에서는 전면도로를 차로로 이용하는 필로티 하부 주차장(건축물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해당 법 문구를 ‘곡선부분’에서 ‘경사로의 곡선부분’으로 개정하면 이 같은 혼란을 막을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사협 정책연구실은 제6조 제1항 제5호 나목 조항의 ‘곡선부분’을 ‘경사로의 곡선부분’으로 개정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 예외 조항을 신설해 유예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국토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Laws related architectur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건축허가 제출서류 목록  (0) 2018.09.10
☞ 방화구획에 관한 법률  (0) 2018.05.18
☞ 공중화장실 기준  (0) 2018.02.08
☞내화구조의 정의  (0) 2018.01.24
☞ 배연창 설치기준  (0) 2018.01.0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