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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 related architecture]

☞ 공중화장실 기준

네발자전거 2018. 2. 8. 16:3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중화장실법 )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7(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8를 준용한다.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7조의2(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 등)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

[시행 2018.1.1.] [대통령령 제28018호, 2017.5.8., 일부개정]


제3조(적용범위)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시설(이하 "업무시설"이라 한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업무시설이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설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면적 규정 1천으로 변경예정]

[전문개정 2017.5.8.]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1.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2017.11.21.>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전문개정 2017.5.8.]
[시행일 : 2018.11.22.] 제3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 <개정 2017. 11. 21.>


1.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남자용 2, 여자용 5)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4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0(남자용 2, 여자용 8)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1호에 따른 대·소변기의 수에 제14호에 따라 설치하는 어린이용 대·소변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센티미터 이상, 긴 변이 115센티미터 이상(서양식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소변기는 1인의 점용폭을 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32. 남성화장실에는 소변기의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가림막은 벽면에서 돌출되도록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7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바닥에서부터 6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비워두되, 바닥지지대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4.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해야 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2. 대변기 칸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하고,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하의 빈 공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장실 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안여닫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6. 대변기 칸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해야 하며, 복도나 도로 등을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8.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및 세면기 등의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2. 세면대에는 선반 및 옷걸이 등 편의장치를 설치하거나 물비누, 일회용 휴지 및 휴지통 등 편의용품을 갖춰 둘 수 있다.

9.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등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2.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유아용 변기, 거치대, 보조의자 등을 갖춘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3.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4. 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에 어린이용 대·소변기(남자화장실의 일반인용 소변기가 바닥부착형의 일반인·어린이 겸용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세면대를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 설치하되, 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기 좌석 덮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17. 어린이용 세면대는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8.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 도로법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 철도산업발전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 도시철도법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 항공법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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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구는 제1호부터 3호까지, 3호의2, 4호부터 제8호까지, 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8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동양식 변기"라 함은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하고, "서양식 변기"라 함은 걸터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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