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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합필


   가. 소유자, 소유권이 동일할 할것  (토지등기, 건물등기)

   나. 지목이 동일 (대, 전, 밭 등..)

   다. 지반이 물리적으로 연속  (연접 토지)

   라. 축척이 동일 ( 각지번의 관리 축척, 한국국토정보공사 확인)

   마. 등기여부가 동일

   바. 제한물권(근저당 등)이 있는경우 동일 제한물권 설정 일것 

   사. 소유권의 지분이 같을 것 (2인이상의 소유권일 경우)

   아.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   ( 등기상 주소지 동일, 다를경우 정정후 진행)


  합필처 : 각 구청, 군청, 지적 담당 부서 (민원과(접수) - > 지적과 소관)

    1. 토지 이동신청서 1분 (합필신청서)

    2. 합필 전 토지대장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필요시 인감증명)

    4. 토지 등기부 등본


세금 없음 -> 수수료 필요



부동산 등기법

제37조(합필 제한) ①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承役地: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合筆)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4., 2011.6.29., 2012.4.10., 2013.11.20., 2014.10.14., 2015.6.1., 2016.5.17., 2016.8.11.>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地番附與地域)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地盤)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의 분필



건축법

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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