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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08. 3. 21., 2012. 12. 18., 2013. 3. 23., 2015. 8. 11., 2016. 1. 19., 2020. 2. 1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1. 자본금이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③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요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토지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며,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ㆍ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부동산등을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1. 부동산개발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한 경우

2. 부동산개발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경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5. 부동산개발 행위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6. 과다한 채무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 또는 개인으로서 인가ㆍ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

⑥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5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변호사ㆍ회계사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고, 소명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시행일 : 2021. 1. 1.] 제4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

[시행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5. 9. 8.>

1. 건축물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다만,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가목 외의 건축물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2. 토지

면적이 5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6. 26., 2011. 8. 19., 2012. 1. 25.>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1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정한다.  <개정 2011. 8. 19., 2014. 12. 9., 2016. 8. 11.>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3.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가. 주택건설사업: 단독주택 2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와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30세대 미만)

나. 대지조성사업: 토지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

 

# 부동산개발업 없이 건축허가, 개발행위를 진행하는 방법

-> 부동산 개발업 비동록 대상 확인서 제출  ( 개발행위 선행시 제출, 건축허가시 제출)

-> 이경우 자가 사용 목적으로 임대 불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허가 진행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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