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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지침은 한국기술연구원에 있습니다. 2021년 9월 8일 등록 / 자료실 https://www.kic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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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셔터 관련 8M X 4M 이하만 설치에 관련 규정 은 별표 2에 있으며
관련 내용은 스크린 방화 셔터도 동일 적용함
아래는 발췌내용 별표2
설치시 3M 이내에 비상구를 설치 해야한다는 규정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2021. 3. 26.>
4.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2022년 1월 30일 기준으로 비상구 일체형 방화셔터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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