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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 2호에 따른 4의2의 설계도서 목록표 제출자료 확인

 (건축허가 신청시 이미 제출한 서류이면서 해당도서의 변경이 없을 경우 생략)


2. 착공신고 제출서류 목록표(본지에 감리자 날인 후 제출)


3. 건축허가 또는 설계변경시 부과된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 증빙서류

   - 도로점용 허가, (영구,일시),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4.   건축물 착공에 따른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4-1-1. 건축주와 설계자의 계약서

   4-1-2. 건축주와 시공자 도급 계약서

   4-1-3. 건축주와 감리자 계약서 (감리 지정여부 및 계약금액 확인)

   4-2-1 사업지 내, 또는 주변의 지하매설물(가스관, 송유관, 전기통신선로, 상하수도, 지적측량기준점 등) 조사현황 및 조치(보존 또는 이설) 계획서

   4-3-1 설계보증보험 증권

   4-3-2 감리보증보험 증권



5.  감리 관련서류

 5-1  공정별(건축,토목,소방,전기,통신) 감리계약서

 5-2  공정별(건축,토목,소방,전기,통신) 감리원 배치 계획서

 5-3  공정별(건축,토목,소방,전기,통신) 감리원 경력확인서

 5-4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5-5  공정별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서식 면허수첩, 자격증



6.  시공자 관련서류

 6-1  시공자 건설업 등록증, 건설면허수첩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6-2  현장대리인 선임계,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6-3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자 선임계, 경력증명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등 포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의 심사를 득한후 결과서

 6-4  품질관리(시험)계획서(품질관리자 선임계, 경력증명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등 포함)

 6-5  건축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6-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접수증


7.  공사현장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한 시공계획서

 7-1 공사현장 주변도로에 대한 교통 피해방지 대책

 7-2 토사유출 방지계획 및 세륜장설치 계획

 7-3 토지 굴착에 따른 인접부지 안전성 검토 및 피해방지 대책

 7-4 공사중 레미콘차량 대기장소 확보 및 펌프카 설치장소 확보계획 

 7-5 공사자재 적치 및 폐기물 보관장소 확보계획


8.  잔토처리 계획서(토량발생 및 처리산출내역서, 사토장 반입지 등)

9.  가설울타리에 우리시 super graphic 설치한 후 증빙서류

10.  건축허가표지판 설치 증빙서류(공사현장 주요 출입구에 부착후 원경, 근경 사진)

11.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보증서(건축주명의, 건축공사비의 1%, 공사기간에 1/2 가산한 기간)

12.  경계측량, 분할측량 등 실시후 증빙서류(경계목 설치 사진 포함) - 해당시

13.  건축물 철거신고 필증 또는 말소 건축물대장

14.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

15.  재해예방전문기관 기술지도계약 증빙서류(유해위험방지계획 또는 안전관리계획 대상은 제외)

16.  구조위원회 심의 대상여부 감리자 확인서 


17. 관련법 협의에 따라 건축물 착공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7-1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17-2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필증

  17-3 특정공사 사전 신고필증

  17-4 도로점용(변경)허가 필증(진출입 및 도로굴착)

  17-5 녹지점용허가 필증

  17-6 지하수개발 이용신고필증

  17-7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필증

  17-8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납부 협약서

  17-9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이행을 점검, 보고하는 관리책임자 지정서

  17-10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득한 증빙서류

  17-11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승인을 득한 증빙서류

  17-15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사비 50억원 이상)은 

          가설울타리 외부에 소음표시전광판(LED표출) 및 건축물 조감도 게시 


18.  기타 관련법 협의에 따라 착공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위 목록에 없는 사항)

      허가조건 및 안내사항 중 관련부서 협의사항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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