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화주택 규모 [고급주택 규모] _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6.9.1.] [대통령령 제27473호, 2016.8.31.,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 02-2100-3612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5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축물의 가액(제4조..
[Laws related architecture]
2017. 11. 10.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