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0. 17.] [법률 제15810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18. 9. 3.] [대통령령 제29122호, 2018. 8. 28., 일부개정]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 1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