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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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5.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