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화전함 관련 법령 [소화전함을 성능인증]
소화전 관련 뉴스 국민안전처는 지난 2015년 1월 23일부로 소화전 설비에 사용되는 소화전함을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치토록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개정 시점 이후 설치되는 소방대상물의 소화전함은 국민안전처 고시로 정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현장 감리자 A씨는 “대부분 건축물의 벽체 콘크리트는 150mm~200mm로 구성된다. 그런데 소화전 매립 후 공간이 안 나와 그 뒤를 석고보드로 덧대어 커버하거나 벽을 돌출시켜 마감하고 있다”며 “반드시 180mm 이상으로 제작토록 규정한 기준 때문에 제조사는 그 이하 규격을 생산해 줄 수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소방기술인들..
[Laws related architecture]
2017. 7. 20.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