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시행 2019. 11. 25.] [환경부고시 제2019-215호, 2019. 11. 25.,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하수과), 044-201-7032 1. 목 적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가. 「하수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나. 「하수도법」제35조제2항 3. 적용범위 본 고시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 등에서 오수가 발생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전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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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30.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