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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세부운영지침

관련지침은 한국기술연구원에 있습니다. 2021년 9월 8일 등록 / 자료실 https://www.kict.re.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표국문홈페이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표국문홈페이지 www.kict.re.kr 방화셔터 관련 8M X 4M 이하만 설치에 관련 규정 은 별표 2에 있으며 관련 내용은 스크린 방화 셔터도 동일 적용함 아래는 발췌내용 별표2 설치시 3M 이내에 비상구를 설치 해야한다는 규정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4. 영 제46조..

[Laws related architecture] 2023. 5. 10. 14:52
☞ 방화구획 등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5호, 2020. 4. 28.,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

[Laws related architecture] 2020. 7. 3. 11:40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시행 2019. 11. 25.] [환경부고시 제2019-215호, 2019. 11. 25.,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하수과), 044-201-7032 1. 목 적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가. 「하수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나. 「하수도법」제35조제2항 3. 적용범위 본 고시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 등에서 오수가 발생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전체 건..

카테고리 없음 2020. 6. 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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