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94호, 2018. 4. 17, 일부개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7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2. 기둥을 증설 또는 ..
건축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94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1.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 2호에 따른 4의2의 설계도서 목록표 제출자료 확인 (건축허가 신청시 이미 제출한 서류이면서 해당도서의 변경이 없을 경우 생략) 2. 착공신고 제출서류 목록표(본지에 감리자 날인 후 제출) 3. 건축허가 또는 설계변경시 부과된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 증빙서류 - 도로점용 허가, (영구,일시),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4. 건축물 착공에 따른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4-1-1. 건축주와 설계자의 계약서 4-1-2. 건축주와 시공자 도급 계약서 4-1-3. 건축주와 감리자 계약서 (감리 지정여부 및 계약금액 확인) 4-2-1 사업지 내, 또는 주변의 지하매설물(가스관, 송유관, 전기통신선로, 상하수도, 지적측량기준점 등) 조사현황 및 조치(보존 또는 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