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1.1.] [대통령령 제28471호, 2017.12.12., 타법개정] [시행 2018.1.1.] [대통령령 제28471호, 2017.12.12., 타법개정]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
1. 토지의 합필 가. 소유자, 소유권이 동일할 할것 (토지등기, 건물등기) 나. 지목이 동일 (대, 전, 밭 등..) 다. 지반이 물리적으로 연속 (연접 토지) 라. 축척이 동일 ( 각지번의 관리 축척, 한국국토정보공사 확인) 마. 등기여부가 동일 바. 제한물권(근저당 등)이 있는경우 동일 제한물권 설정 일것 사. 소유권의 지분이 같을 것 (2인이상의 소유권일 경우) 아.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 ( 등기상 주소지 동일, 다를경우 정정후 진행) 합필처 : 각 구청, 군청, 지적 담당 부서 (민원과(접수) - > 지적과 소관) 1. 토지 이동신청서 1분 (합필신청서) 2. 합필 전 토지대장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필요시 인감증명) 4. 토지 등기부 등본 세금 없음 -> 수수료 필요 부동산 등기법 제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1.1.] [대통령령 제28471호, 2017.12.12.,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