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합병, 토지합필 / 토지분할, 토지분필
1. 토지의 합필 가. 소유자, 소유권이 동일할 할것 (토지등기, 건물등기) 나. 지목이 동일 (대, 전, 밭 등..) 다. 지반이 물리적으로 연속 (연접 토지) 라. 축척이 동일 ( 각지번의 관리 축척, 한국국토정보공사 확인) 마. 등기여부가 동일 바. 제한물권(근저당 등)이 있는경우 동일 제한물권 설정 일것 사. 소유권의 지분이 같을 것 (2인이상의 소유권일 경우) 아.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 ( 등기상 주소지 동일, 다를경우 정정후 진행) 합필처 : 각 구청, 군청, 지적 담당 부서 (민원과(접수) - > 지적과 소관) 1. 토지 이동신청서 1분 (합필신청서) 2. 합필 전 토지대장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필요시 인감증명) 4. 토지 등기부 등본 세금 없음 -> 수수료 필요 부동산 등기법 제3..
[Laws related architecture]
2018. 1. 5.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