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법시행규칙] 램프설계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8.3.22.]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2018.3.21., 일부개정]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29.]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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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3.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