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1.1.] [대통령령 제28471호, 2017.12.12.,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6.9.1.] [대통령령 제27473호, 2016.8.31.,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 02-2100-3612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5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축물의 가액(제4조..
문 콕 사고 방지법…“내년 3월부터”시행된다 (2019년 3월 예정)주차장 폭 2.3→2.5m 확대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시기 1년간 조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는 ‘문 콕’ 사고방지를 위해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cm)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30° 기준) 등을 고려하여,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하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작년 6월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
소화전 관련 뉴스 국민안전처는 지난 2015년 1월 23일부로 소화전 설비에 사용되는 소화전함을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치토록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개정 시점 이후 설치되는 소방대상물의 소화전함은 국민안전처 고시로 정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현장 감리자 A씨는 “대부분 건축물의 벽체 콘크리트는 150mm~200mm로 구성된다. 그런데 소화전 매립 후 공간이 안 나와 그 뒤를 석고보드로 덧대어 커버하거나 벽을 돌출시켜 마감하고 있다”며 “반드시 180mm 이상으로 제작토록 규정한 기준 때문에 제조사는 그 이하 규격을 생산해 줄 수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소방기술인들..
-ㄱ- 가다와꾸 : 거푸집(가와, 가다) 가도 : 모서리 가라 : 무늬, 바탕, 거짓 가라리 : 루우버 가리쓰 : 글래스, 유리 가라쓰미 : 건성쌓기, 메쌓기 가랑 : (수도)꼭지 가리고야 : 헛간, 헛일간 가리방 : 줄판 가리시메 : 임시죄기 가마 : 솥 가마찌 : 울거미 가베 : 벽 가빠 : 비옷, 덮개 가이꼬오부 : 개구부 가이당 : 계단 간죠 : 지불, 셈, 계산 갓쇼오 : ㅅ자 보 게꼬미 : 챌판, 챌면, 계단의 수직부위 앞면 게다 : 보, 도리, 나막신, 케터필터식 백호우 게비끼 : 금긋개, 일정한 폭을 마름질하는데 쓰이는 공구 게야게 : 계단의 단 높이 겐나와 : 줄자 겐노오 : 쇠메, 쇠로 된 큰 망치 겐슨즈 : 현치도 겐승 : 원척도, 원치수 고까베 : 실벽 고구찌 : (벽돌)의 마구리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 - 944 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