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94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1.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 2호에 따른 4의2의 설계도서 목록표 제출자료 확인 (건축허가 신청시 이미 제출한 서류이면서 해당도서의 변경이 없을 경우 생략) 2. 착공신고 제출서류 목록표(본지에 감리자 날인 후 제출) 3. 건축허가 또는 설계변경시 부과된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 증빙서류 - 도로점용 허가, (영구,일시),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4. 건축물 착공에 따른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4-1-1. 건축주와 설계자의 계약서 4-1-2. 건축주와 시공자 도급 계약서 4-1-3. 건축주와 감리자 계약서 (감리 지정여부 및 계약금액 확인) 4-2-1 사업지 내, 또는 주변의 지하매설물(가스관, 송유관, 전기통신선로, 상하수도, 지적측량기준점 등) 조사현황 및 조치(보존 또는 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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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시행 2018.4.19.] [대통령령 제28553호, 2017.12.29.,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8.3.22.]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2018.3.21., 일부개정]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29.]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중화장실법 )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건축법 [시행 2018.1.18.] [법률 제14545호, 2017.1.17., 타법개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8.1.18.]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1.16., 타법개정]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1.1.] [대통령령 제28471호, 2017.12.12., 타법개정] [시행 2018.1.1.] [대통령령 제28471호, 2017.12.12., 타법개정]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
1. 토지의 합필 가. 소유자, 소유권이 동일할 할것 (토지등기, 건물등기) 나. 지목이 동일 (대, 전, 밭 등..) 다. 지반이 물리적으로 연속 (연접 토지) 라. 축척이 동일 ( 각지번의 관리 축척, 한국국토정보공사 확인) 마. 등기여부가 동일 바. 제한물권(근저당 등)이 있는경우 동일 제한물권 설정 일것 사. 소유권의 지분이 같을 것 (2인이상의 소유권일 경우) 아.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 ( 등기상 주소지 동일, 다를경우 정정후 진행) 합필처 : 각 구청, 군청, 지적 담당 부서 (민원과(접수) - > 지적과 소관) 1. 토지 이동신청서 1분 (합필신청서) 2. 합필 전 토지대장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필요시 인감증명) 4. 토지 등기부 등본 세금 없음 -> 수수료 필요 부동산 등기법 제3..